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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방지 조치
2022-07-07

공식 답변

- 귀 질의 상 도급인(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실시한 위험성평가,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의 점검결과를 모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것은 도급인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 작업장 순회점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판단됨- 다만,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의무와는 별개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모바일앱을 통한 위험성평가, TBM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여부의 지속적인 확인 등을권고드림(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