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조기재취업수당
2022-06-15

공식 답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그리고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시) 실업급여 수급자 '갑'이 최후 A사업장에서 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중 아래와 같이 조기 재취업하여 계속 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A+B+C+D, B+A+C+D, B+C+A+D, B+C+D+A 의 경우만 불인정하고 ,,의 경우는 모두 인정됩니다.즉, 최초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만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