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5-27
공식 답변
통장 등에 입금된세후 금액을적용하여 산정합니다.■근로소득 예시(예시1) 근로소득 발생시 통장에 60만원 입금되었으면 소득은 60만원(예시2) 30만원 일당발생하였고, 용역수수료 2만원 공제하고 28만원 실제 지급 받았다면, 소득은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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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등에 입금된세후 금액을적용하여 산정합니다.■근로소득 예시(예시1) 근로소득 발생시 통장에 60만원 입금되었으면 소득은 60만원(예시2) 30만원 일당발생하였고, 용역수수료 2만원 공제하고 28만원 실제 지급 받았다면, 소득은 2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