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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타
2021-09-27

공식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 또는 가족의 근로 및 돌봄 여부를 허용예외 사유로 두고 있지 않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