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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공식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 또는 가족의 근로 및 돌봄 여부를 허용예외 사유로 두고 있지 않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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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 또는 가족의 근로 및 돌봄 여부를 허용예외 사유로 두고 있지 않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