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폐업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릅니다. (적자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 하나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자연재해 피해기업)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질병, 부상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로 진단서, 치료내역, 호전소견서 등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검토후 판단 (거소 이전)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 이전하는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폐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