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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방지용 장갑의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근로자의 베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절단방지용 장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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