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1-09-27
공식 답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사용자의 처벌과 별개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소송제기용)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진정 등에서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로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재직자의 경우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 원본 또는 사본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