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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어떤 국가의 외국인근로자(E-9)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타
2022-06-07

공식 답변

현재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등 17개국이 해당되며, 인력송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25년부터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제 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