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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관할지청은 어디인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임금퇴직금
2021-09-27

공식 답변

신고사건의 관할 노동지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 해당사건이 발생한 사업장(근무장소)을 관할하는 지방관서○ 예외 :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 사업장이 체당금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사업자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하며,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