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답변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졸업예정자 제외)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단, 취업(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정부자치단체 그밖의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제외(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포함)- 군복무 중인 경우*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서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따른 의무이행이 가능한 경우 참여가능- 심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생계급여 수급자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국가지자체가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 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는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수당을 받고있거나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60% 이상인 사람질병부상 등 근로능력이 현격히 결여된 자,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반복적인 훈련만 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특별민원 등을 상습반복(3회 이상) 발생시킨 자 등 고용센터 장의 결정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