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의해 환경관리, 민원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살수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마스크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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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의해 환경관리, 민원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살수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마스크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