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021-09-27
공식 답변
ㅇ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은 노동자(조리사운전기사 등)는 지원 가능합니다.ㅇ 민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단순히 아동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계속 지원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아닙니다. - 다만, 가정양육수당 전환 시(해당 아동 보육료 지원 중단) 원아 감소에 따른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