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에 관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정확 한 상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증빙자료가 있는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