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7-12
공식 답변
온라인 직업훈련은 훈련기간 등에 관계없이 훈련이 종료되는 일자가 포함된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으로만 인정하여 80%이상 수료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40시간 이상 훈련은 구직활동 2개, 40시간 미만은 구직활동 1개로 인정)단, 온라인 평가가 수료기준에 적용되면 수료율과 평가 이수 기준 모두 충족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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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업훈련은 훈련기간 등에 관계없이 훈련이 종료되는 일자가 포함된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으로만 인정하여 80%이상 수료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40시간 이상 훈련은 구직활동 2개, 40시간 미만은 구직활동 1개로 인정)단, 온라인 평가가 수료기준에 적용되면 수료율과 평가 이수 기준 모두 충족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