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접수대기 상태에서 청약신청을 취소(청약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취소/해지/만기
2021-09-17

공식 답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 또는 기업이 계약 성립일 이전에 청약 철회를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청약 접수대기 상태에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 승인 이후(접수, 승인요청, 승인상태)에는 운영기관으로청약 철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경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기업 또는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마이페이지 신청현황관리 신청 취소(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