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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초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이와 관련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관계 계약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