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1-09-17
공식 답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각호 참고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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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각호 참고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