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021-09-27
공식 답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휴업 ]◆ 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월에 따른(달력상) 1개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처리기간 10일)○ 신청시기 :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홈페이지 기업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휴업◆ 구비서류 -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급) 휴직 ]◆ 신청절차 ○ 신청기한 : 휴직실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1월간에 실시한 휴직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 휴직◆ 구비서류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