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차
2021-09-17
공식 답변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 및 관리되는 일반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민간알선 브로커의 개입 및 임금상승을 이유로 한 잦은 사업장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알선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서로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다만, 고용센터(외국인력팀)에 구직등록을 한 외국국적동포(H-2)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 의한 지정알선이 허용되며,직업소개소 등 민간의 알선, 개입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