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7일 이상의 계속적인 취업으로 해당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취업사실 신고를하여야 합니다ㅇ취업사실 신고 기한 :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ㅇ취업사실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 : 실업인정신청서 및 취업(창업)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경우 :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 취업사실신고서 작성 및 취업(창업) 증빙서류 첨부-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취업사실신고서 작성 및 취업(창업) 증빙서류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