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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실업급여를 받기 전 회사로 조기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관련사업주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원제외 규정]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경우(청년인턴제,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등)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종전 30일 미만)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위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재취업일간의 기간이 2년 이내임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