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2021-09-27
공식 답변
(금액)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중견기업이「고용보험법」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수준으로 지원(한도)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이내로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연간총액 각각 우선지원 대상기업 96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