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건관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식 답변
2022. 8. 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 8. 18.부터는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붙임 "우리 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알기쉬운휴게시설 AtoZ""를참고하셔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다음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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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 8. 18.부터는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붙임 "우리 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알기쉬운휴게시설 AtoZ""를참고하셔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다음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