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근로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부착 스티커(이름, 혈액형, 소속 등 기재)의 경우 응급 구조 등의 업무를 위한 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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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부착 스티커(이름, 혈액형, 소속 등 기재)의 경우 응급 구조 등의 업무를 위한 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