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2022-06-21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16 시행)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기존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이상으로 확대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의 적용례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사금액은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산업안전과-2423,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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