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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3개월을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1개월(1차), 2개월(2차)에 걸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에 3개월이 모두 적용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육아휴직급여
2022-07-20

공식 답변

3+3 부모육아휴직제는지급 대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100%)하여 지급하므로,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2차 육아휴직 개시일이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