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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신설되었나요?(2022.10.18 공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유해, 위험 방지 조치
2022-12-22

공식 답변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 취급 시 안전조치 사항을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등 내 출입 시 조치사항, 점검, 유지보수 시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