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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고시 제7조제1항제1호에서의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퇴직근로자 급여 지급 예시 A 현장에서 퇴직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이 2천만 원이고, 총 재직기간이 10년이며 A현장에서 1년 근무한 경우☞ A현장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최대 2백만 원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