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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자치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Ⅰ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로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수당 지급이 끝난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