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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22-07-05

공식 답변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