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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구직촉진수당을 분할지급 하기로 하여 월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근로·사업 소득의 수준은 적용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7-08

공식 답변

구직촉진수당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여 월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월단위 지급액(50만원)을 지급정지 기준금액으로 적용합니다.(예시)2회차 수당을 25만원 분할 지급받기로 한 수급자가 2회차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 합산액이 30만원인 경우, 지급정지되는 상한액 기준은 분할지급액 25만원이 아닌 50만원이 적용됨으로 해당 지급주기 기간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하지 않고 정상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