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2-05-27
공식 답변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의 원활한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훈련 참여자 유형과 훈련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지원대상은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 수강한 훈련생에게 지급됩니다.)구분140시간 미만140시간 이상실업자미지급월 최대11만6천원(국기,일반고:최대20만원)일용근로10일 이상미지급일용근로10일 미만미지급월 최대11만6천원(국기,일반고:최대20만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사람,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의 이사, 고유번호 부여 단체의 대표 미지급*단,고유번호 부여 단체의 대표인 경우(비영리단체 대표에 대한 훈련장려금 지급 지침 참고)주15시간 미만 피보험자미지급월 최대11만6천원(국기,일반고:최대20만원)주15시간 이상 미지급근로장려금(EITC)수급자미지급월 최대11만6천원(국기,일반고:최대20만원)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미지급월 최대36만원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월 최대11만6천원(국기,일반고:최대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