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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월별 지급액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육아휴직급여
2022-07-20

공식 답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이때,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21.12.1. 출생 자녀에 대하여(첫 번째 육아휴직자) '22.1.15.~ 4.14.(3개월),(두 번째 육아휴직자) 3.15.~ 6.14.(3개월) 사용 최초 1개월: 부모 각각 상한액 200만원,2개월분: 상한액 250만원,3개월분: 상한액 3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