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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의사항]○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