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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했고, 지원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단축)으로 단축을 사용한 경우라도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