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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차
2022-06-29

공식 답변

고용24구직등록은 필수이며, 예외적으로 아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3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별지 제5호의 2서식)를 검토한 결과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아래 각목에 해당) 가. 고용센터에서 개최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석(2개월이내) 나. 고용센터, 지자체 등 통해 알선을 받은경우 다. 구인공고(인터넷공고포함) 등을 통해 직접 면접을 한 경우로 이력서, 면접장소, 면접일시, 연락처 등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통한 구인노력하면서 아래 해당하는 매체 통해 3일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한 경우※ 인터넷 공고는 제외하며, 최근 2개월 내로 제한 + 매체내용에 구인인원, 모집직종, 직무내용 등이 명확해야 함 가. 신문 : 조선일보, 한겨레 등 종합/ 경제 일간신문 및 무가지(생활정보지 등) 나. 잡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mcst.go.kr) 실국마당 문화콘텐츠 산업 정기간행물 법인명 검색 통하여 간행물 종류 확인 다. 방송 :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및 데이터 방송 및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