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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하였을 시 사업주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타
2022-06-20

공식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외국인력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신고 사유의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발생할 수 있음)○ 신고기한 :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예) 4.1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사유발생일은 4.16.임※참고사항'14.7.1.부터 신고 일원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한 곳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