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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2021-09-27

공식 답변

해고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