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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2023-05-26

공식 답변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귀사와 타 계열사를 별도 사업으로 분류하는지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타 계열사와 귀사가 별개의 사업장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파견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