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2-06-13
공식 답변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한 후 서울보증보험(주)로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임금체불사실 및 체불금액을 확인조사한 후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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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한 후 서울보증보험(주)로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임금체불사실 및 체불금액을 확인조사한 후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