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1-09-17
공식 답변
○ 실시대상: 건설장비(27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기준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실시주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강사자격: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자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재 를 활용하여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 교육교재: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접속 자료마당 안전보건자료실 검색창 '특고' 인터넷교육: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http://www.safetyedu.net) 특수형태근로종사자무료교육 과정 신청 및 이수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단, 안전보건조치 의무(작업시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지알림교육 포함)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