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근로계약
2022-06-16

공식 답변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