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2-06-16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