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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채용대행업자 등과 같이 구인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인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공식 답변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신청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정당한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거부사유는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구인신청서 "필수항목""기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또한직업소개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