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I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1.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온라인 신청 원칙, 예외 고용센터 방문)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2.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3.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3-1.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4.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구직활동프로그램 이행(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하는 경우 지급 (지급 주기) 월단위 지급 (지급 신청) 전담상담사와 협의한 지정일에 신청 (제출 서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출석증명자료 - 수료증 - 기관에서 발행한 참여확인서(증명서) - 고용센터 제공 확인서5.사후관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미취업자)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