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기존 사용불가항목(별표2)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고시 제7조제1항에서 항목별 사용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제2항에서 사용불가 원칙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된 일부 품목 외에는 기존 사용불가 항목의 경우 대부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기존 사용불가 항목 등에 대해서는 과거 질의회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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