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1-09-17
공식 답변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실시방법1.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선정2.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3.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4.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 이행○ 실시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 대상 유해인자별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및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3]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