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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는 가입자격 대상이 되나, 최종학교에서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가입자격
2022-06-14

공식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재학생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다만,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한 야간대학,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야간대학 등과 같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한 청년은 학습과 동시에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함자격 산정시 최종학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