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이때 임금 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첫째,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어야 합니다.(1개월은 30일을 의미함)둘째,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어야 합니다.셋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