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2022-07-11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산업안전과-653, 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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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산업안전과-653, 2013.11.7.)